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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6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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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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