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47조 (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전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자체보고심사로 전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13.12.31>
1.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2013.12.31>
1.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각급기관이 동급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삭제 <2006.2.21>
삭제 <2006.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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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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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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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