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전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자체보고심사로 전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13.12.31>
1.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2013.12.31>
1.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각급기관이 동급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③수시보고 요구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④삭제 <2006.2.21>
⑤삭제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