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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86조 · 사법편람의 발간구분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사법편람의 발간구분)

사법편람은 법원행정처 명의로 발간하는 법원편람과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간하는 기관편람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편람으로 발간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에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 사항
4.다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5.기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기관편람으로 발간한다.
1.당해기관만 행하는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2.당해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수가 적어 법원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3.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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