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86조 (사법편람의 발간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사법편람은 법원행정처 명의로 발간하는 법원편람과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간하는 기관편람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편람으로 발간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에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 사항
4.다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5.기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기관편람으로 발간한다.
1.당해기관만 행하는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2.당해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수가 적어 법원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3.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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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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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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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