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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91조 · 직무편람의 작성대상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기구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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