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5조 · 관인의 종류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관인의 종류)

관인은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2.28, 2006.2.21, 2007.3.29, 2008.9.26, 2013.6.27, 2015.4.24>
1.각급 기관의 장(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3.조사관
4.등기관

4의2. 후견등기관

5.공탁관
6.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6의2.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7.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각 위원회는 위원회인을 가지되 위원장의 인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6.2.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