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35조 (관인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관인은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2.28, 2006.2.21, 2007.3.29, 2008.9.26, 2013.6.27, 2015.4.24>
1.각급 기관의 장(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3.조사관
4.등기관

4의2. 후견등기관

5.공탁관
6.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6의2.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7.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각 위원회는 위원회인을 가지되 위원장의 인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6.2.21>

2. 조문 관계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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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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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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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