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관인의 종류)
①관인은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2.28, 2006.2.21, 2007.3.29, 2008.9.26, 2013.6.27, 2015.4.24>
1.각급 기관의 장(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3.조사관
4.등기관
4의2. 후견등기관
5.공탁관
6.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6의2.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7.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②각 위원회는 위원회인을 가지되 위원장의 인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