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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50조 · 보고의 독촉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보고의 독촉)

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기관의 보고심사관은 그 독촉장에 당해기관의 장의 선결을 받은 후 당해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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