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보고목적의 타당성
2.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6.보고서식의 합리성
7.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표본조사의 가능성
9.보고내용의 정확성
10.행정용어 순화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