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48조 (보고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제48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보고목적의 타당성
2.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6.보고서식의 합리성
7.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표본조사의 가능성
9.보고내용의 정확성
10.행정용어 순화여부

2. 조문 관계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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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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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