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61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협조의 처리기간은 그 지정형식에 따라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수시협조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30일이상
2.상급기관의 결정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25일이상
3.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20일이상
4.자체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20일이상
5.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협조……………… 7일이상
③삭제 <2006.2.21>
④삭제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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