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4조 (사무관리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사무관리감사)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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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사무실의 배치기준제100조 · 사무실의 면적기준제101조 · 사무용집기제102조 · 사무실의 환경제103조 ·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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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