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22조 (문서의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①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송하는 경우에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③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3>
④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3.23>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각급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법원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각급기관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⑥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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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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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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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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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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