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시범사업등의 실시)
①법원행정처장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그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기기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시범사업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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