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42조 (보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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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ㆍ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보고의 심사)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ㆍ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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