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고의 심사)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ㆍ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2조 · 보고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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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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