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7조 (공문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 (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2006.2.21>
1.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지시문서는 지시ㆍ예규ㆍ내규 및 일일명령등 각급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각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각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관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기관에 대하여 신청ㆍ진정ㆍ건의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