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38조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원과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제3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 하여야 한다.
③제35조제2항의 관인은 그 소속기관에 등록한다.
④관인은 각급 법원에서 새겨 사용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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