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각급기관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ㆍ조직ㆍ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99조 · 사무실의 배치기준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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