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발간된 각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사후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부서의 장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당해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법편람을 수령하여 배부하는 기관은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도록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편람배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