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59조 (지정ㆍ심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지정ㆍ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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