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지정ㆍ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제59조(지정ㆍ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