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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45조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5조
· 보고의 종류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
공포 · 2024-12-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보고의 종류)
①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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