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정책자료집)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하여야 한다.
1.주요 사법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2.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대법원규칙 이상의 규정의 제정
4.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추진배경
2.추진경과
3.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 분석결과 등
나.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 중 1부는 당해 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법원기록보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기록보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