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34의3조 (정책자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하여야 한다.
1.주요 사법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2.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대법원규칙 이상의 규정의 제정
4.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추진배경
2.추진경과
3.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 분석결과 등
나.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 중 1부는 당해 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법원기록보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기록보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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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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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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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