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37조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원행정처 차장ㆍ실장은 지방법원장에 준하고, 국장은 지원장에 준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규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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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인의 규격
구 분 | 한 변의 길이(㎜) 청 인 | 대 법 원 | 60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54 지 원 | 45 시·군 법 원 | 40 등 기 소 | 36 직 인 | 대 법 원 장 | 45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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