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규격)
①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원행정처 차장ㆍ실장은 지방법원장에 준하고, 국장은 지원장에 준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규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에 준한다.
제37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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