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36조 (특수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민원업무처리등을 위하여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에 한하여 동일 종류의 관인을 2개이상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업무처리등을 위하여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에 한하여 동일 종류의 관인을 2개이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삭제 <2011.9.28>
③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의 규격ㆍ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2.21, 2006.12.28>
④각급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⑤각급기관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12.31>
1.법원사무관
2.법원주사
3.법원주사보
4.조사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관인의 종류·특수관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법원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