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70조 (서식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서식의 전산관리) 법원행정처장은 서식중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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