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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97조 · 실태조사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실태조사)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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