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①수시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삭제 <2006.2.21>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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