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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 서식의 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ㆍ보고서식ㆍ민원서식ㆍ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각 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대장서식은 비치대장ㆍ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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