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서식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ㆍ보고서식ㆍ민원서식ㆍ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각 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대장서식은 비치대장ㆍ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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