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3조 ·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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