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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44조 · 보고심사관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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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보고심사관) 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ㆍ조정ㆍ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심사관을, 각급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두며, 총무과장(법원행정처의 경우 총무담당관) 또는 사무과장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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