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