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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 · 문서의 간인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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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전자문서의 간인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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