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49조 (보고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규칙, 내규 또는 예규등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보고심사관 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6.2.21, 2013.12.31>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간에는 5일
2.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과 각급법원간에는 7일
3.각 고등법원과 그 소속 지방법원간에는 7일
4.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ㆍ군 법원, 등기소간에는 5일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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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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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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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