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보고기일)
①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규칙, 내규 또는 예규등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보고심사관 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6.2.21, 2013.12.31>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간에는 5일
2.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과 각급법원간에는 7일
3.각 고등법원과 그 소속 지방법원간에는 7일
4.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ㆍ군 법원, 등기소간에는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