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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9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사무자동화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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