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사무자동화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