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의2조 (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조문 원문
제25조의2(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법원행정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법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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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관인날인 및 서명제22조 · 문서의 발송제23조 · 문서의 접수ㆍ처리제24조 · 문서의 등록제25조 · 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5의2조 · 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34의2조 · 정책실명제제34의3조 · 정책자료집제34의4조 · 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제35조 · 관인의 종류제36조 · 특수관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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