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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55조 · 업무협조의 종류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업무협조의 종류)

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지정협조는 각급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ㆍ처리기간ㆍ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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