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55조 (업무협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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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각급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ㆍ처리기간ㆍ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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