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의2 (공익광고의 시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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