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2 (투표 및 개표참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경선사무위탁정당과 당대표경선후보자는 투표소별로 2명 이내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당대표경선일 전 2일까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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