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3 (개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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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13(개표관리) 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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