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4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
②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되, 제24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제24조의7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대표경선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당대표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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