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의3조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집행유예사실제13의3조보호관찰이나준수사항이나사회봉사벌금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3(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 검사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2.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2. 조문 관계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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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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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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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