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의3조 (지명수배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지명수배의 해제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과료집행지명수배결정이납부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1.벌금 또는 과료가 완납된 경우
2.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가 검거되거나 자발적으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따른 경우
3.제12조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허가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4.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5.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나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이 있는 경우
6.벌금 또는 과료 미납액이 노역장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경우
7.그 밖에 지명수배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검사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일시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ㆍ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