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이관되는 전자기록물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호의 전자기록물등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6.8.25>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40조제6항에 따라 이관되는 비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 요청 공공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 재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의 수정ㆍ보완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일 오류 등의 사유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8.25>
⑥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그 공공기관은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등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⑦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라 전자기록물등의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물(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한 제32조의2제1호의 전자기록물은 제외한다)을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5, 2026.8.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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