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5 ·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6. 9. 11.>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 요청기관 | 기관명 | 소재지 기관장 성명 | 담당부서명 담당부서장명 | 담당부서장 전화번호 담당자명 | 담당자 전화번호 요청사항 | 부기 또는 정정의 대상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 및…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