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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 ·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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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근거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이 법 제30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부기 또는 정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한 기관명
2.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
3.부기 또는 정정을 하기 전의 기록물 내용
4.부기 또는 정정을 한 내용
5.부기 또는 정정을 한 일자
6.부기 또는 정정을 한 담당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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