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 관계 행정기관 및 법 제43조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소유ㆍ관리자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국내외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ㆍ복원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
2.기록물 보존ㆍ복원 기술 및 연구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구성원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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