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 (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0.5.4>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재분류된 비공개 총 건수 | 비공개 유형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제1호) |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 (제5호) |…
제4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