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3190" alt="img164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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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금액 │위탁수수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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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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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10만원 +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만원 이하│8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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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82만원 +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억원 이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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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32만원 +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억원 이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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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천 33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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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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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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