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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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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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3190" alt="img16403190" >

┌──────┬────────────────────────────┐

│회수금액 │위탁수수료 금액 │

├──────┼────────────────────────────┤

│100만원 이하│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00만원 초과│10만원 +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만원 이하│8에 해당하는 금액 │

├──────┼────────────────────────────┤

│1천만원 초과│82만원 +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억원 이하 │5에 해당하는 금액 │

├──────┼────────────────────────────┤

│1억원 초과 │532만원 +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억원 이하 │2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1천 33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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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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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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