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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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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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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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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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의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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