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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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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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속방지시설
2.속도제한표지
3.노면요철포장
4.점멸식 신호등
5.감속유도 차선
6.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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