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①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19.12.20, 2025.10.1>
②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