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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 수수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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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수수료)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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