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전자정부법국립환경과학원검사수수료홈페이지인터넷국립환경과학원장이전자화폐ㆍ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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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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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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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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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