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소비자기본법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위원회이상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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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25, 2021.7.23>
1.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ㆍ평가
2.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1.표시사항 분야: 4명 이상
2.구조ㆍ재질 분야: 4명 이상
3.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4명 이상
4.「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9.25, 2011.3.23, 2018.12.13, 2025.10.1>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환경ㆍ화학ㆍ미생물ㆍ위생ㆍ기계ㆍ재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환경ㆍ화학ㆍ미생물ㆍ위생ㆍ기계ㆍ재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수질관리ㆍ기계ㆍ화공ㆍ금속재료ㆍ품질관리ㆍ산업위생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국ㆍ공립 인증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9.25, 2018.12.1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8.12.1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2.13>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2.13>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0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9.25, 2018.12.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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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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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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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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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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