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지하수,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
2.잠재오염원 현황자료
3.기상 및 수문(水文)자료
4.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
5.지구물리 탐사자료
6.양수(揚水)시험 및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를 말한다) 자료
7.공내검층(孔內檢層: 관정 내부의 지층검사) 측정자료
8.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
9.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
②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
2.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③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