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교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계획제조업자교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교육과목ㆍ기간교육실시기관먹는샘물등품질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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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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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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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