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교육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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